■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시행기간 : 12.11(수) 06시 ~ 21시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 ·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 승합차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 · 짝수 해당 일에 운행 (12.11(수) : 홀수차량 운행 가능) ※ 적용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 · 수소 · 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 경찰 ·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 공사장 조업단축 - 공공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율(시간) 단축 - 민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