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내
◆ 지원대상
'20. 3월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
*대구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
※ 전국 지자체별 지급방식이 다르며, 대구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전자상품권이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제공
◆ 지급방식 및 시기
별도의 신청없이 '20. 4월 중 자동 지급
(4월 초 문자메세지 안내예정)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
◆ 관련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4월 3일경)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상자들 중
카드 소유자에게는 지급 예정 카드와 변경 안내를,
카드 미소유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7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작성자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