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강화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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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했다카달로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강화 조치안내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월 18일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예배 중단이라는 교회 내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지역교회~!
정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서울·광주 등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방역강화 수칙준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 방역 관리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다음과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전국 교회
□ 적용기간 : 2020.7.10.(18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주요내용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
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 정상진행,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