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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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안내 ◆ 지원대상 '20. 3월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 *대구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 ※ 전국 지자체별 지급방식이 다르며, 대구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전자상품권이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제공
◆ 지급방식 및 시기 별도의 신청없이 '20. 4월 중 자동 지급 (4월 초 문자메세지 안내예정)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
◆ 관련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4월 3일경)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상자들 중 카드 소유자에게는 지급 예정 카드와 변경 안내를, 카드 미소유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7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작성자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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