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안내(4.10~11/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작성일 | 2020-04-10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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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안내(4.10~11/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4.10.(금) ~ 4.11.(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4월 15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전날과 1일 차 투표 마감 후 모든 투표소에 방역작업을 실시합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사전투표일 2020.4.10.(금) ~ 4.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사전투표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 (2002.4.16. 이전 출생) ◆ 사전투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전국 사전투표소 위치확인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prevoteForm.xhtml?electionId=0020200415
과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2장)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2장)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이번 선거에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1.지역구투표용지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2.비례대표투표용지 하나의 정당에 기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체크 및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하게 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일(4월 10일~11일) 뿐만 아니라 선거일(4월 15일)에도 숙지하신 내용대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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