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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잊지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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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6 조회수 152

 

 

6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두달 간 운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25,026건으로 약 14억 9,200만원에 달하고 있어요.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혹시 내가 받아가야할 환급금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세요!

 

 

조회 및 신청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

위택스(wetax.go.kr)에 접속 ⇨

상단메뉴 [환급신청]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접속 ⇨

자주찾는 서비스 [지방세 환급신청]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접속 ⇨

우측 [e-하나로민원] 클릭 ⇨ 미환급금 찾기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실행 ⇨ 환급금조회

▼ 구글플레이 설치 바로가기 ▼

▼ 앱스토어 설치 바로가기 ▼

ARS지방세납부시스템

☎080-788-8080

구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환급금조회 [2번]

 

별도로 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구청에 전화로 본인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이체가 가능하며

세무과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사전신고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② 인터넷 신청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신고』 ⇨ 신고 관할지(자치단체) 선택 후 검색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및 통장사본 파일 첨부 후 등록

계좌등록 또는 변경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주세요!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대구시(803-2506)

중 구(661-2446)

동 구(662-2412)

서 구(663-2415)

남 구(664-2414)

북 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20)

달성군(668-2413)

 

 

 

 

뜻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행동과정을 결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To will is to select a goal, determine a course of action that will bring one to that goal, and then hold to that action till the goal is reached. The key i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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